이용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인건강관리서비스(구)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-바우처 - 누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?(세가지 모두 충족시 신청가능)◉ 소득: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◉ 연령: 65세 이상 (1959년(포함) 이전 출생자) [의료급여 연계자: 55세 이상(1969년(포함) 이전 출생자)]◉ 가구 특성 ① 보건소 노인체력측정 3개 부문(근지구력, 유연성, 평형성) 검사 결과 평균 4등급 이상인 자 또는 표준범위 외의 자② 신체건강 등에 의학적 이상소견이 있는 자(의사 진단서, 소견서, 진료확인서) .. 더보기 이전 1 다음